투자 상식 - I learned

절세형 만능계좌 ISA 200%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932 2022. 11.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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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으로부터의 시세차익, 월세나 배당과 같은 현금흐름 자체에만 집중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과세를 한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모든 소득에는 이러한 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에도 역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자산을 팔면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배당/이자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 보유 시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의 수익률은 단순히 원금과 차익으로서만 계산될 수는 없다. 차익 또는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차감된 "세후수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위해 이러한 세테크를 국가가 권장하고 지원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1. ISA 계좌란?

 

isa_definition

 

ISA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인정하여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특별계좌!!

 

→ 예/적금,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지수펀드  모두 투자가능하다.

 

2. ISA만의 절세비결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표

 

(1) 비과세

 

ISA계좌의 가장 파워풀한 효과는 바로 "비과세"다. 발생한 금융소득 (양도차익 또는 배당)에 대해 일반형 계좌는 최대 200만원까지, 서민형과 농어촌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의 경우)

 

보통의 소액주주라면 상장주식 장내거래 시 비과세이므로, ISA를 통한 절세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라면 일정 과세표준에 따라 20% 이상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 최대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셈. (미미하다.)

 

양도차익세 상 대주주 기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2) 금융소득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ISA의 절세효과가 특히 크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 / 소액주주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해동안 얻은 배당소득의 총 15.4%가 과세된다. 

 

배당금 총액 일반적인 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과세

 

 

그러나 ISA 계좌를 통해서라면 배당소득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배당소득 2천만원 가정 시, 아래와 같이 ISA계좌에서 운용한다면, 일반계좌에서보다 1,298,000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배당소득 2천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약 6.5% 절감되는 셈!

구분 국내주식 / 소액주주 / 배당소득 2,000만원 기준
ISA 계좌 200만원 * 0% = 0
1,800만원 * 9.9% = 1,782,000
일반계좌 1,800만원 * 15.4% = 3,080,000
절세효과 1,298,000(6.5% 절감)

 

 

3) 손익통산의 원칙

 

ISA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각 상품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순소득을 대상으로 비과세한도를 적용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A상품과 B상품에서 각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은 각각을 합친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도를 적용한다. 일반계좌였다면 이익부분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되었겠지만, ISA는 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2) 납입한도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다 그리고 미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만약, 1년 차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미납입한도 1,0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되므로 다음 해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한도 1억원을 여러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3. ISA의 운용방식

 

ISA 계좌는 "일임형""중개형"으로 나뉜다.

 

(1) 일임형 ISA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설정하면, 운용사가 그에 맞게 알아서 투자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의 경우 운용사의 관여도가 높으므로 수수료가 높다.

 

 

(2) 중개형 ISA

투자가가 직접 자신의 투자상품을 고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ISA계좌 운용사는 말 그대로 중개역할만 한다. 일임형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

 

 

 

4. ISA 주의해야할 점

 

(1)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ISA계좌만의 절세효과를 보려면 ISA계좌 개설 후 3년동안 계좌를 유지해야한다. 3년 내로 계좌를 해지할 시, 그동안 받았던 과세특례부분을 모두 추징당한다. 그러니 가급적 금액을 적게 납입하더라도 3년의 납입기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3년 내로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계좌를 다시 만든다면 다시 한도는 연 2천만원 / 최대 1억으로 시작되고, 비과세 등의 절세효과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2) 예금자보호대상 상품만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일반적인 예금, 적금의 경우 원금의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한다. ISA 계좌 내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기존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들만 보호된다. 즉 주식이나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3) 중도인출금액은 원금을 한도로 가능, 납입금액에 포함된다.

 

납입한 원금을 한도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투자하던 상품을 팔고 현금화 시킨 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인출한 금액은 납입금액에 그대로 포함된다. 만약, 총 1억원의 한도를 모두 사용하여 1억원을 납입한 후, 9천만원을 인출한다면 이미 1억원의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추가로 ISA계좌에 납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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