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으로부터의 시세차익, 월세나 배당과 같은 현금흐름 자체에만 집중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과세를 한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모든 소득에는 이러한 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에도 역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자산을 팔면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배당/이자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 보유 시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의 수익률은 단순히 원금과 차익으로서만 계산될 수는 없다. 차익 또는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차감된 "세후수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